저는 몇 년 전 개인 명의로 특허를 하나 등록해서 갖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지도, 대표를 맡고 있지도 않은 A회사에서 이 특허 기술을 쓰고 싶다고 해서 실시계약을 맺고 매달 로열티로 3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특허권자 자격으로 돈을 받는 것뿐인데, 이 로열티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넣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특허 하나 등록해두었다가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져 로열티를 받게 되셨는데, 막상 신고 앞에서는 어느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는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갈리는 대표적인 사례이니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상 등록된 산업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로열티(실시료)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므로, 특허권 대여가 일시적 성격을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과 법원도 일정 기간 계속·반복해 실시하게 하고 실시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 로열티 소득 구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계약이 1회성 대여인지, 장기간 정기적으로 실시료를 받는 구조인지
②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다수 회사에 반복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③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추정경비율(60%)로 할지, 실제 지출경비로 할지
④ 지급 회사가 원천징수를 정확히 이행했는지,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대상인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특허권 하나를 특정 회사 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 빈도가 사업이라 부를 만큼 반복적이지 않은 이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급받는 회사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므로,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은 약 8%(지방소득세 포함 8.8%)에 그칩니다. 월 300만원 로열티라면 매달 약 26만 4천원이 원천징수되는 셈입니다.
둘째, 앞으로 여러 회사와 순차적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허권 대여를 주된 수입원으로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경비는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추정 인정받을 수 있고, 특허 등록·유지에 실제 지출한 비용(변리사 수수료, 등록료 등)이 60%를 초과하면 초과분까지 실액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 체결 시점에 사용료가 일시적 대여인지 계속적 실시계약인지 계약서 문구와 지급 주기로 분명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급 회사가 필요경비 60% 차감 후 금액에 대해 22%(지급액 기준 약 8.8%)를 원천징수했는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실제 경비가 60%를 넘는다면 증빙을 챙겨 실액공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시되,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소득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사업소득 전환 가능성을 미리 세무사와 점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