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규제 때문에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전부 제가 지급했고 형은 명의만 빌려준 것뿐입니다.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다시 등기를 옮기려고 하는데, 형에게서 저에게 부동산이 넘어오는 형태이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애초에 명의신탁 자체가 위법이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형님 명의를 빌려 등기해두었다가 되찾아오려니 세금부터 형사처벌까지 한꺼번에 걱정되실 것입니다. 명의신탁 해지·환원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형님 명의로 최초 등기한 그 시점에 이미 이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조 제3항), 형님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해지·환원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명의신탁 상태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 여부(과징금·이행강제금)
② 형님에서 본인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
③ 최초 명의신탁 설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시효 경과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행정제재 문제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실명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평가액의 10%, 다시 1년 경과 시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순차 부과됩니다. 형제간 명의신탁은 배우자·종중에 인정되는 제8조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적발 시 원칙대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형님이 실권리자인 본인에게 등기명의를 되돌려주는 것은 애초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상태를 등기부상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애초 명의신탁자인 본인이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등기이전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셋째, 형사처벌 문제입니다. 다만 형님 명의로 최초 등기할 당시 이미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어 제3조 제1항 위반이 발생했으므로,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본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형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 환원한다고 위반 자체가 소급 소멸하지는 않으며, 별개 문제로 판단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와 매매대금 지급 내역, 대출 상환 내역 등 자금 부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과징금 조사나 세무조사 시 실권리자가 본인이며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둘째, 등기 이전과 함께 관할 시·군·구에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성실히 소명절차에 응해 감경 여지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최초 등기일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남았다면 환원 전 세무사·변호사와 경위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