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Q

저는 반년 전부터 아울렛이나 땡처리 매장에서 저렴하게 산 신발과 의류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쓰던 물건 몇 개를 정리하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되팔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한 달에 많으면 30건 넘게 거래하고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국세청이 플랫폼 거래내역을 보고 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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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삼아 정리하던 중고거래가 어느새 규모 있는 부업처럼 자리 잡으면, 세금 문제를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할지 막막해지실 텐데요. 질문 주신 내용을 조문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는 도ㆍ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매입해 되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도소매업 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21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취지에 비추어도 계속성ㆍ반복성ㆍ영리목적이 인정되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본인이 쓰던 물품 몇 개를 정리해 파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판매차익을 노리고 물건을 사들여 되파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의 영리·비영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해, 반복적 매입ㆍ재판매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고거래 반복판매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거래의 반복성ㆍ계속성 : 단발성 처분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다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② 매입 후 재판매 구조 :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인지,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인지 ③ 거래 규모와 수익성 : 거래 건수와 수익이 개인적 처분 수준을 넘어 사업으로 볼 만한 규모인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의 경우 아울렛ㆍ땡처리 매장에서 되팔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해 월 30건 넘게, 월 1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내고 계신 점에서 매입-재판매 구조, 반복성, 수익 규모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확인되어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당근마켓을 비롯한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판매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확보한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반복ㆍ고액 거래자를 선별해 사업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실무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 없이 방치할 경우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등록하시되, 등록 지연 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같은 법 제68조 제2항)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둘째, 매입ㆍ판매 내역을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입 영수증과 판매 플랫폼 내역을 근거로 매입원가를 입증하면 추후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검증에서 적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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