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장애인이기도 하면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근로소득자로 매년 연말정산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 올해는 인적공제 부분에서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와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만 73세이시고, 동시에 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나이도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기도 한 경우,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각각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복 적용된다면 실제 공제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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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마다 인적공제 항목은 매번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 분이 여러 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 주신 어머님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 제1호는 '70세 이상인 사람(경로우대자)'에 대해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경로우대자공제, 제2호는 세법상 장애인에 대해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하는 장애인공제입니다. 나이 판단 시점은 같은 법 제53조 제4항에 정해져 있는데, 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즉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만 70세가 되었더라도 12월 31일 시점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공제 대상이 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경로우대자 인적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70세 이상 판정 기준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②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가 실제로 중복 적용되는지입니다. 두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각각 별개의 호(제1호, 제2호)로 규정되어 있고 요건도 완전히 다르므로, 한 사람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됩니다. ③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도 애초에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사례처럼 어머니가 만 73세이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어머니 한 분에 대한 인적공제만 총 450만원이 됩니다. 둘째, 이때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부터 전부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입니다. 셋째,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연말에 70세가 되는 경우처럼 시점이 애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연말정산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을 조회하되,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상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소정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도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두 공제 중 하나라도 누락한 채 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하므로,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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