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퇴직연금(IRP) 계좌를 재산분할로 받았는데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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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전남편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과, 전남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중 일부 금액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분할연금은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고, IRP는 제 명의로 이전 후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이때 분할연금 수령과 IRP 이전에 증여세나 소득세가 붙는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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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연금까지 포함되면 어느 부분에 세금이 붙고 어느 부분은 붙지 않는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IRP 계좌 분할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따르면, 혼인기간(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 제외)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출생연도별 61~65세로 순차 상향,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도달하면, 상대방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분을 분할받는 별도의 고유한 수급권을 가집니다. 이 분할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해 다른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반면 전 배우자 명의 IRP·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계좌 자체를 재산분할로 나눠 받는 문제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도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도 증여도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고, 같은 법리가 연금계좌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 이혼 시 연금 분할과 과세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본인에게 생기는 고유한 공적연금소득이라는 점 ② IRP 명의를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시점 자체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③ 다만 이전받은 IRP에서 실제 인출하는 시점에는 별도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인출 방법·재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분할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 확정신고 없이, 다음 해 1월 국민연금공단이 제143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분할연금도 합산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IRP를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단계에서는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조서·합의서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임을 남겨야 과세관청이 실질을 다툴 때 소명이 수월합니다. 셋째, IRP 이전의 구체적 절차와 세제상 지위(이연퇴직소득 승계 여부)를 명시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전 가능 여부는 사전에 금융회사·세무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 후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은 낮은 세율(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 적용되지만, 퇴직금이 이체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내)·60%(10년 초과)가 적용되며, 전남편 명의 IRP는 대부분 퇴직금이 재원이므로 이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이혼 사실과 혼인기간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매년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IRP 분할은 재산분할 합의서·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의한 연금계좌 이전"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금융회사의 이혼 재산분할 이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셋째, 신고기한이 지난 분할연금 소득을 누락했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해 조속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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