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경기도 이천에서 약 25년간 논 8,000평을 직접 경작해 오셨는데 지난달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4세이고 3년 전부터 아버지 곁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며 앞으로도 이 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은 농지와 농기계, 소액 예금이 전부인데 일반 상속공제 외에 영농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농지를 자녀가 이어받아 계속 영농을 이어가겠다는 결심, 그 자체만으로도 참 든든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행히 상담자님과 같은 경우를 위해 세법은 일반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상당히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제18조 기초공제 및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영농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는 영농 대규모화 지원을 위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 금액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임업·어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제3항 제1호 가목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영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일정 거리 이내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③ 공제를 받은 이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어 추징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아버님이 25년간 계속하여 직접 논농사를 지어오셨다면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피상속인 요건인 8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은 무리 없이 충족됩니다. 둘째, 상담자님이 34세로 18세 이상이고 3년 전부터 아버님과 함께 실제로 농사를 지어왔다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종사한다는 상속인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병행되지는 않았는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속재산이 농지와 농기계, 소액 예금 정도라면 기초공제·일괄공제에 더해 영농상속재산가액 전액을 30억원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아버님의 소득금액증명원, 이장·통장 확인서 등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농상속공제 신청서와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미 그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제를 받은 뒤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부득이하게 영농을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추징 여부와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