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아파트 한 채를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부담이 커지는데,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로 계산받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68세이고 이 집을 10년째 보유 중인데, 공동명의 그대로 두는 것과 특례를 신청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덜 나오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하신 부부님들이 9월만 되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방식의 공제 구조가 정반대로 설계돼 있어, 무작정 특례를 신청했다가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부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개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인당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부부 합산으로는 18억원까지 공제받는 셈입니다. 다만 부부를 각각 별개 납세의무자로 보는 방식이어서 1세대1주택자만 받는 고령자세액공제·장기보유세액공제(제9조 제6항·제8항)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면 제10조의2 제1항은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별도 주택이 없으면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제8조의 과세표준과 제9조의 세율·세액을 계산합니다. 신청 시 기본공제는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2억원(공동명의 합산 18억원보다 낮음)으로 줄지만, 제9조 제6항의 고령자세액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제8항의 장기보유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제9조 제5항에 따라 합산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며, 최초 신청 후 보유주택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시가격 수준 - 부부 합산 18억원 이하면 개인별 과세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까워 특례 실익이 적거나 불리할 수 있음
② 연령·보유기간 - 두 공제 모두 특례 신청 시에만 적용되므로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특례 효과가 커짐
③ 지분율 - 50:50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면 개인별 과세 시 세부담이 그 배우자에게 집중돼 비교 결과가 달라짐
▶ 현실적인 판단
남편분이 68세이고 10년째 보유 중이라면 고령자공제 30%(65세 이상 70세 미만)와 장기보유공제 40%(10년 이상 15년 미만)를 합산해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특례가 유리해지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첫째, 공시가격 합산이 18억원 이하면 개인별 과세만으로 세액이 거의 없을 수 있어,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줄어 오히려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18억원을 상당히 초과한다면 개인별 과세로도 세액이 이미 큰 상태이므로, 70%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유불리는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이 함께 작용하므로 한 요소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두 방식의 세액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으로 개인별 과세와 특례 적용 시 예상세액을 각각 산출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례가 유리하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공시가격과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근 공시가격 기준으로 양쪽 세액을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