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계약자인 종신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상속세도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업 빚이 많아 자녀 전원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든 종신보험이 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로 지정돼 있어 보험사에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나요? 받는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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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까지 마쳤는데 뜻밖에 보험금 통보를 받으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민법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입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발생하는 고유의 권리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상속인 지위를 잃더라도, 보험계약에 의해 원시취득한 고유재산인 보험수익자 지위와 보험금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어 보험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법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부담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재산이 아니어도 세법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시켜 납세의무자에서 빠지지 않게 합니다. ▶ 생명보험금 상속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계약자가 피상속인 본인인지 - 맞다면 제1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②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 - 자녀 명의라도 부모 계좌에서 이체됐다면 제2항에 따라 부담 비율만큼 포함됩니다. ③ 상속포기의 민법상 효력과 상증세법상 납부의무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④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각자 받은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제3조의2 제3항)도 살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아버지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본인이 수익자인 종신보험이면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망보험금 3억 원 전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됩니다. 둘째, 상속을 포기했어도 보험금 수령을 거부할 의무는 없고, 받으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셋째, 자녀 전원이 포기해 민법상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분은 그 금액 한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상속포기 = 상속세 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수령하신 보험금과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상속인 전원이 아니어도) 9개월 이내로 연장되며,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계좌 이체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소명에 유용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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