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로 바뀌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올해분 다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로 지내다가 이번 과세기간 중에 기준시가 4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 이후부터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데, 연초에는 무주택이었다가 연중에 1주택자가 된 경우라 소득공제를 아예 못 받거나 일부만 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취득 이후 낸 이자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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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마련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원리금 갚기도 빠듯하실 텐데, 소득공제까지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처럼 연중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로 바뀐 경우는 이 제도에서 무리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액의 합계가 연 8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년 이상 상환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충족하면 연 2,000만원까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연 1,800만원까지, 10년 이상 상환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을 충족하면 연 6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연초의 무주택 기간이 그 해 전체 공제를 막는 사유가 되는지 ② 취득 주택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저당권 설정, 상환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가 얼마까지 확대되는지 ③ 앞으로 2주택 이상이 되면 기존 공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세대주 여부와 2주택 보유 여부는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귀하는 취득 시점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1주택 세대주 상태이므로, 연초의 무주택 기간만으로 그 해 공제 전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대상은 등기 이후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환액입니다. 둘째, 상환기간 20년에 고정금리·비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면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다른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2,000만원까지 공제받는 가장 유리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이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환액이며, 그 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앞으로 2주택 이상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5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세대 구성원 보유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그 해 지급한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1주택이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연말 기준으로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배제가 갈립니다. 다만 그 해 안에 처분해 연말 기준 다시 1주택이 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해 그 해 전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년 연말정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해, 등기 이후 실제 지급한 이자상환액 전액(한도 2,000만원 이내)을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나간 연도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놓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주택 취득을 계획한다면, 취득과 기존 주택 처분 시점을 같은 과세기간 안에 맞추어 연말 기준 1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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