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10억원)를 유언으로 형에게만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형과 저 둘뿐이라 제 유류분은 2억 5천만원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했습니다. 이제 법원 조정에서 형이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직접 넘겨줄지, 아파트를 팔아 2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줄지 정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 세금상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지분 자체로 돌려받는 방법과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법 사이에서 세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두 방식은 양도소득세를 누가, 언제 부담하느냐 자체가 달라지므로 조정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유증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목적물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님이 지분 4분의 1을 원물로 넘겨주면, 그 지분은 처음부터 아버지 사망일에 형님이 아니라 귀하의 몫이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형님과 귀하 모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형님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 대금 중 2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그 매각은 형님이 소유자로서 제3자에게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별개의 양도행위이므로 형님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원물반환·가액반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원물반환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재산 회복이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만 재계산됩니다.
② 가액반환을 위해 형님이 매각하면 형님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귀하가 받는 현금까지 별도로 과세되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져 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유류분권리자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라 관할 세무서가 항상 같은 결론을 따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원물로 받은 지분을 귀하가 나중에 처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귀하가 지분을 넘겨받은 뒤 처분하면 아버지 사망일부터 처분일까지의 시세차익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원물반환은 지금 당장의 과세 문제를 피하는 방식이지만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나중에 처분할 때로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가액반환은 형님에게 즉시 양도소득세를 부담시켜 형님이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귀하에게 지급할 재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액반환을 받는 귀하 본인이 이중으로 과세될 위험은 최근 판결 흐름상 낮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형님이 어차피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매각 후 가액반환을 받되, 형님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만큼 지급액이 줄지 않도록 조정 조건에 세후 실수령액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원물로 지분을 받는 방안을 택한다면 향후 처분 시 귀하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해 지분 비율이나 정산금을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느 방식이든 조정조서에 반환 방법과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