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인 저에게 유증하면 상속세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Q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재산 일부를 아들인 아버지가 아니라 손자인 저에게 직접 물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주변에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가 30% 할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상황에도 해당되는지, 만약 제가 미성년자라면 세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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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를 직접 챙겨주고 싶으신 할아버지의 마음은 짐작이 갑니다만, 세법은 이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별도의 할증 규정을 두고 있어 미리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사람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한편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 즉 아버지(선순위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손자가 그 순위를 대신 물려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유언(유증)으로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남기는 경우, 손자는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증을 받는 수유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제27조의 할증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대를 건너뛴 유증 할증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지,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여부(30%냐 40%냐를 가르는 기준) ② 아버지가 상속개시(할아버지 사망) 당시까지 실제로 생존해 있는지, 이에 따라 대습상속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짐 ③ 유증이 아니라 생전 증여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별도로 적용되어 증여세산출세액에도 마찬가지로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40%)가 가산되고,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 유사한 구조라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아버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가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이번 사안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7조의 할증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받으실 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라면 할증률은 30%이고, 20억원을 초과하면서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40%까지 올라가므로 재산가액과 나이를 함께 따져봐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인인 아버지나 배우자(할머니)가 받는 재산에는 애초에 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법문상 할증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유증 대신 생전 증여로 방법을 바꾸더라도 제57조의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할증 자체를 피하려면 아버지를 거쳐 재차 상속·증여하는 방법 등 세대를 건너뛰지 않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할증과세로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전체의 평가액과 유증 비율을 미리 계산해 두어 신고 전에 세액을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세무사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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