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1채 가진 상태에서 같은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사면 취득세율이 정확히 몇 %가 되나요?

Q

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아파트 1채를 3년 전부터 보유하며 실거주 중입니다. 최근 같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시세 7억 원대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계약을 준비 중인데, 1주택자일 때는 취득세율이 1~3%였다는 걸 알고 있지만 2주택째부터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몇 %가 적용되는지, 나중에 3주택 이상이 되면 세율이 더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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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유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라 세율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여기에 중과기준세율(지방세법 제6조제19호, 1천분의 20 즉 2%)의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 즉 8%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또는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12%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안의 두 번째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구간, 즉 8% 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계약일과 잔금일 중 실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됩니다) ② 1세대 주택수 산정 시 본인 명의 주택뿐 아니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택,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보유 여부까지 합산되는지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사·학업·취업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종전 주택 처분 계획 및 3년 이내 처분기한)을 충족할 수 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새로 매수하시는 아파트는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원칙적으로 8%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다만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중과가 배제되고 1~3%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세 번째 주택까지 취득하시면 세율은 다시 12%로 올라가는 구조이니,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 체결 전 잔금(취득) 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전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과 처분기한을 미리 정리해 취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대원 주택수 합산 여부와 정확한 신고세율·신고기한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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