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다니시던 회사에 재직 중이시던 아버지가 올해 3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망퇴직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저는 이 두 금액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유족연금처럼 상속세와 무관하게 빠지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이시던 아버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신 데다 회사 퇴직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까지 함께 처리하시려니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두 금액은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이 서로 달라 상속세 처리 방식도 나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및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제1호),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유족보상금(제2호),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등(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등(제4호),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주가 업무상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제5호)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시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른 유족 고유의 급여로 제1호 예외에 해당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지급하는 8천만원의 사망퇴직금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위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본문 원칙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망퇴직금·유족연금 구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퇴직금이 어떤 법률적 성격을 갖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통상적인 퇴직급여가 발생하며, 이는 상증세법 제10조 단서의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②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인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그 사람 고유의 권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라는 점
③ 회사가 사망퇴직금 외에 별도로 위로금·조의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회사가 지급하는 8천만원의 사망퇴직금은 상증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그대로 합산되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셋째, 퇴직금에 이미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 세목이 다른 별도의 과세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회사로부터 사망퇴직금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금액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보관해 두어, 추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사망퇴직금을 합산한 총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넘는지 미리 점검해 신고 기한 내 상속세 신고·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