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매수했는데 증여세 과세되나요?

Q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비상장회사 주식 1만주를 최근 제가 매수했습니다. 국세청 보충적평가 기준으로는 1주당 15만원 정도인데, 저는 아버지께 1주당 9만원씩 계산해 총 9억원을 드리고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가요? 과세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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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그것도 아버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신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얼마나 과세되는지는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재산을 양수한 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고,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같은 법 제60조의 평가원칙과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매매 당시 보충적평가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계산에 사용된 재무제표와 평가기준일에 오류는 없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② 아버지와의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며,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제35조 제2항,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와는 3억원 정액 기준 적용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를 계산해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말씀하신 보충적평가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시가는 15억원(15만원×1만주), 실제 지급한 대가는 9억원(9만원×1만주)으로 차액이 6억원에 이릅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인 4억5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이므로, 차액 6억원이 이를 초과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둘째,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6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뺀 3억원이 되며, 이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셋째, 만약 아버지가 아닌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같은 조건에 매수했다면 3억원이라는 정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시가의 30%인 4억5천만원만이 기준이 되며, 증여재산가액도 차액 6억원에서 4억5천만원을 뺀 1억5천만원으로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자체가 세액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인 셈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매 당시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세무서가 산정한 시가와 차이가 없는지, 최근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시가 자료가 우선 적용될 사안은 아닌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산 결과 과세대상이 맞다면 신고기한 내에는 정기신고로,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세무서 소명 요청에는 주식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등을 갖추어 대응하시고, 증여세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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