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 22년간 재직했고 조만간 퇴직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배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별도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회사 기여도를 고려해 일반 직원 퇴직금 배율보다 높게 지급받고 싶은데,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고 이를 초과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확한 지급규정을 두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2년 근속에 걸맞은 금액을 받고 싶으신 마음은 당연하지만, 정관 문구 하나로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26조제1호는 인건비 중 과다·부당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임원 퇴직급여의 구체적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합니다. 시행령 제44조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소급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하며,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정관처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위임 문구만 있고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다면, 이는 제1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제2호의 법정 한도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급규정이 없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정관 자체에 산정 가능한 구체적 기준(최종급여×배율×근속연수 등)이 있는지, 단순 위임 문구뿐인지
②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모든 임원에게 공통 적용되는지
③그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었거나 퇴직 직전 급조된 것은 아닌지
④법정 한도 초과 지급분에 대한 손금불산입·소득처분 리스크를 감안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정관에 위임 문구만 있고 산정 기준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법정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배율식보다 한도가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나중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만들더라도 퇴직을 앞둔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거나 다른 임직원과 현저히 차별적이라면 과세관청은 이를 정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 임원의 경우 이 부분이 세무조사에서 상여 처분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 법정 한도 초과분은 법인 단계에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되고, 임원 개인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퇴직 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 자체에 구체적 산정기준을 명문화하거나, 모든 임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합리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규정 정비가 어렵다면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초과분은 배당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신고했다면 신고기한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초과분을 상여로 재정산하고 원천징수를 정리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배주주 임원 퇴직금은 세무조사 단골 점검 항목이므로 실제 근무 실태, 동종업계 지급 수준, 임직원 간 형평성까지 갖춰두면 다투어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