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 이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씨가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무실 용도로만 적었는데, 매달 받는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 임대로 보아 면제되는지 헷갈립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장기간 거주 중이라면 판단의 실마리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는데, 이 호 자체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면적과 무관하게 그 임대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서삼46015-10939)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고 밝히고 있어, 계약서상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임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 전입신고, 실거주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사실 등으로 확인
②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기재와 실제 사용현황이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상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이 기준
③ 처음 업무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후 주거용(면세)으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상 주택 임대용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현재 받는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얹어 받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면 임차인에게 과다 청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다만 분양 당시 업무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실제로 면세 용도인 주거용 임대로 전용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면세전용 간주공급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실제 거주 개시 시점을 정리해 두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면세 판단의 근거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점부터 면세 용도로 전용된 시점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가액을 미리 산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건물분 공급가액이 2억원이고 취득 후 과세기간 2회(1년)가 지난 시점에 주거용으로 전용됐다면, 간주공급가액은 2억원×(1-5%×2)=1억8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한 약 1,800만원이 매출세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얹을지 여부와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신고 여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점검해 신고 누락이 없도록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