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대로 관리해온 선산 임야와 위토 농지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요?

Q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증조부와 조부님 산소가 있는 임야 약 4천평(1만3천㎡가량)을 직접 관리해오셨고, 그 옆에 있는 논 500평(약 1,650㎡)은 매년 시제와 벌초 비용을 마련하려고 손수 경작해오셨습니다. 이번에 장남인 제가 제사를 이어받아 상속을 받는데, 이 임야와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 임야 면적이 3천평을 넘는데도 전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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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산소를 돌보며 제사를 챙겨오신 정성이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가꿔오신 선산과 농지인 만큼, 상속세 부담 없이 물려받으실 수 있는지 조문을 근거로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는데, 상증세법은 이 중 일정 규모 이내의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약 3천평) 이내의 금양임야, 그 분묘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1,980제곱미터(약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그리고 족보와 제구입니다. 이 중 금양임야·묘토는 가액 합계 2억원을, 족보·제구는 1천만원을 각각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금양임야란 선조의 분묘가 있어 벌목이 금지되고 나무를 기르며 보호해온 임야를 말하고, 묘토는 그 분묘와 인접한 농지로서 제사·성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작해온 농지를 뜻합니다. ▶ 금양임야·묘토 비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면적 한도 -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비과세받지 못합니다. ② 제사주재 요건 - 이 비과세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재해오던 선조의 분묘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개시 이후 새로 조성·이장한 분묘의 임야·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③ 실사용·관리 실태 - 묘토는 실제로 제사·성묘 비용 마련을 위해 경작되고 있어야 하고, 금양임야도 실제 벌목이 금지된 채 관리되어온 임야여야 인정받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말씀하신 임야가 4천평이라면 법정 한도인 3천평(9,900㎡)을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약 1천평 상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한도 이내인 3천평 부분만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둘째, 논 500평은 1,980㎡(약 6백평) 한도 이내이므로 전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실제로 제사 비용 마련을 위해 경작해오셨다는 사실과 산소와의 인접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임야·농지 가액 합산액이 2억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시가 수준에 따라 실제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분묘 위치를 대조해 분묘에 속한 임야·농지 면적이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초과분과 이내 부분을 구분해야 정확한 비과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묘토가 실제 경작되어 제사 비용에 쓰였다는 사실관계(경작 내역, 소출 사용처 등)를 정리해두시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특례를 반영해 신고하시고,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후신고로 서둘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족보와 제구를 물려받으셨다면 금양임야·묘토와는 별도로 1천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되니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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