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명의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매달 제 앞으로 월급 28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에는 인건비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며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매장에 나가서 실제로 일하는데 왜 제 월급만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직원들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본인 앞으로 책정한 월급이 비용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매일 매장에 나가 똑같이 일하시는데 왜 유독 대표자 몫만 다르게 취급되는지, 그 구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 산입 항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는데, 인건비는 제6호의 "종업원의 급여"만 규정할 뿐 사업주 본인이나 공동사업자의 급여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도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급여 필요경비 처리 시 살펴야 할 쟁점 :
① 사업주 본인이 스스로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②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실제 근무하는 경우 그 인건비 처리
③ 손익분배비율로 소득을 나누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처리
▶ 현실적인 판단 :
첫째,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주가 법적으로 동일인이라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개념 자체가 세법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장 이체 후 인건비로 기표했더라도 실질은 이미 발생한 사업소득을 인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급여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되는 것과 다른 이유는,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라 둘 사이에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런 별개 인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정상 인건비로서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종업원 급여에 해당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와 지급 사실이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동일 업종·직무 대비 과다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히 과다한 급여를 지급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사업자 급여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급여 명목 지급액까지 포함해 약정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재분배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
첫째, 앞으로 본인 앞 이체금액은 인건비 계정이 아니라 사업주 인출금 계정으로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해 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셨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애초에 기한 후에 신고하셨다면 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고, 두 경우 모두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 성격 지출 비중이 커진 상황이라면 대표이사 급여가 손금 처리되는 법인전환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설립·유지 비용과 행정 부담이 따르므로 급여 비용처리만을 이유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