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이 대체근무를 하면서 매달 급여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월급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45만원을 받다가, 대체근무로 10만원이 추가되어 55만원을 받는 달이 생기면 그 달에 맞춰 4대보험 신고 금액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이 변동이 있더라도 원래 신고된 금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한다고 보면 되고(정확히는 작년 임금 기준으로 하되, 작년 임금기록이 없으면 현재 신고된 임금 기준으로),
2)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정산개념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납부하면 환급을, 과소하게 납부하면 반환하는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