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을 저를 포함한 형제 3명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1/3씩 상속받아 상속세도 각자 몫대로 신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진 큰형이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의 상속세를 다 냈는데, 형이 세금을 못 내면 세무서가 저에게도 그 미납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된다면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자기 몫의 세금만 챙기면 그만일 것 같지만, 상속세는 법적으로 상속인들을 하나로 묶어 서로 연대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 큰형님의 사정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문자님과 형제분들이 각자 법정지분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이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들끼리 별도로 약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며, 상속세 신고서에 각자의 분담세액을 나누어 적었다고 해서 이 의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미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큰형이 본인 몫의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가 그 미납분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질문자님이 실제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 몫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그 이상 청구될 가능성은 없는지
③ 큰형 명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이 먼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곧바로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의 절차 문제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큰형이 기한까지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세무서는 형 명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질문자님에게도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그 청구액은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이미 받은 상속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질문자님이 본인 몫의 상속세를 이미 완납했더라도 연대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체납이 확정되면 한도 내에서 별도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큰형의 상속세 납부 계획과 자금 사정을 미리 파악해 연부연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이 끝내 세금을 못 내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후 형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납부 내역과 청구 근거 등 관련 증빙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과 각자 분담액의 납부 시기를 형제간에 미리 논의해 두면, 한 명의 자금 사정 악화가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으로 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