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돼서 받은 분양권을 완공 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Q

올해 초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 때문에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분양권 하나만 가지고 있고 보유기간도 길지 않은데,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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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회사 발령 때문에 급히 분양권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준공 전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분양권, 즉 아파트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도, 이 권리를 유상으로 넘기는 순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성립합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 세금이 없다거나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중과된다는 것은 오해로, 분양권은 애초에 등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어서 미등기양도자산 규정과는 무관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지역을 전혀 따지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이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과 달리 오래 보유해도 6~45%의 기본세율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등기·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권 자체가 독립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는 점 ② 보유기간에 따라 60%(1년 이상) 또는 70%(1년 미만)의 단일 고율 세율만 적용된다는 점 ③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주택 관련 특례가 분양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문의하신 사안은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며, 준공 전 미등기 상태라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둘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므로, 아직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분양권 자체의 양도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정한 대상자산에서 분양권은 빠져 있어(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만 해당),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설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2개 보유하게 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주택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주지만, 분양권의 60%·70% 세율을 낮춰주는 별도의 세율 특례는 소득세법 어디에도 없어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보유기간만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분양계약서상 공급가액,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옵션비용, 프리미엄 관련 증빙과 중개보수·명의변경 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을 최대한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둘째,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명의변경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세율이 10%p 달라지므로, 일정이 급하지 않다면 1년을 채운 뒤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셋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이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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