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업연도엔 법인세를 냈는데 이번엔 결손이 났어요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사업연도에는 실적이 괜찮아서 과세표준 3억원 정도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매출 감소가 겹쳐 결손금이 2억원 넘게 발생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결손이 나면 직전에 낸 법인세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도 신청하면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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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내던 회사가 한 해 만에 결손으로 돌아서면 자금 사정부터 빠듯해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부터 챙기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요건만 맞으면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절세 수단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법 제60조)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매출액·업종·독립성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환급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조특법 시행령 제2조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했는지 ③ 직전 사업연도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는지(법 제72조 제4항) ④ 환급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한도를 넘지 않는지 ⑤ 환급 이후 세무조사 등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어들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징수 리스크(법 제72조 제5항)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직전 사업연도가 2023~2025년 한시 인하세율(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분 19%) 구간이라는 전제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2억원×9%+1억원×19%=3,700만원입니다. 결손금 2억원을 소급공제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으로 줄어 세액은 900만원이 되고, 환급세액은 그 차액인 2,800만원으로 산출세액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신고기한이 관건입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다면 정기신고와 함께 환급신청서를 내면 되지만, 이미 지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 제7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향후 15년간(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이월공제하는 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세율이 구간별 1%p씩 인상(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등)되므로, 직전 사업연도가 개정 세율 적용분인지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고기한 전이라면 결손금을 확정한 뒤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신고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소급공제 신청보다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관리해 향후 흑자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환급 이후에도 세무조사 등으로 결손금이 줄어들면 그 감소분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징수될 수 있으므로, 매출·매입 증빙을 충실히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환급세액 산정과 신고기한 도과 시 대응 방향은 세무사와 사전에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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