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업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셨는데 저와 손익분배비율을 5대5로 정해서 공동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Q

저는 32세 직장인이었다가 올해 초 퇴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커피 원두 도매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금 1억원 중 아버지가 9천만원(90%), 제가 1천만원(10%)을 냈는데, 아는 세무사가 제 소득이 적으니 손익분배비율을 5대5로 정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낸 돈과 다르게 비율을 정해도 괜찮은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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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업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셨는데 손익분배비율만 5대5로 맞추신다면, 세금을 줄이려던 계획이 오히려 소득세와 증여세 양쪽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금의 90%를 낸 아버지와 10%만 낸 자녀분이 5대5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은 바로 이 조항이 문제 삼는 전형적인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손익분배비율 설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의 괴리가 실제 업무 관여도로 뒷받침되는지 ② 합산과세로 전환될 경우의 세부담 증가 폭 ③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이익 배분이 무상 이익 이전, 즉 증여로 평가될 여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국세청은 출자금액, 노무 제공, 경영 관여도와 손익분배비율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자녀분의 실질 기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5대5 비율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거짓" 약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약정)와 실질(자금 부담·경영 관여)이 다르면 과세관청은 약정된 비율 자체를 부인하고 실제에 가깝게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산과세로 전환되면 자녀분의 소득이 아버지 소득에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녀분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아버지와 연대납세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비율과 노무 제공·경영 참여·위험 부담 정도를 반영해 최대한 근접하게 정하고, 동업계약서에 자금 조달 내역과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분이 실제로 상당한 노무나 경영 능력을 제공한다면 업무일지, 계약서, 거래처 응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금 지원 자체를 증여로 정리한 뒤 실제에 맞는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구성하는 방안이나, 아버지 단독사업으로 운영하며 자녀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세무사와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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