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법인에 2년째 파견 근무 중인데 저는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아니면 비거주자인가요?

Q

저는 국내 본사 소속으로 2024년 8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만 2년째 하노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여전히 한국 본사에서 매달 지급받고 있고,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는 서울 자택에 남아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만 혼자 파견 숙소에서 지내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남는지 비거주자로 바뀌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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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한국에 남겨두고 홀로 해외 근무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세법상 내 신분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를 계속 한국 본사에서 받고 계신다면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자 여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주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나아가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경우에 한정)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급여를 한국 본사에서 계속 받고 배우자·자녀가 국내에 남아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이 두 조항 모두 거주자 쪽으로 판단이 기울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판정은 신고 범위를 그대로 가르는데,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 원천소득 전체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 해외파견 근로자 거주자 판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파견된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의 지분 100% 자회사인지 여부(시행령 제3조 적용 요건) ② 배우자·자녀의 국내 거주와 급여의 국내 지급이라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시행령 제2조 제1항) ③ 파견 기간 종료 후 국내 복귀 예정 여부 및 현지 재산·주거 형성 정도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가 지분을 100%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자회사라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도 심사 없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둘째, 100% 출자 요건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급여까지 한국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객관적 생활관계 판단에서 거주자 인정 쪽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비거주자 간주 규정은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조차 없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가족을 국내에 두신 질문자님 상황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인사·재무 부서를 통해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 구조(100% 출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시행령 제3조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외 원천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베트남 현지에서 별도로 받는 급여나 수당이 있는지 파악해 매년 5월 신고 대상 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가족 동반 출국이나 장기 파견 전환 등으로 상황이 바뀌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시점마다 세무사와 함께 거주자 지위와 신고 의무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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