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매장 인테리어를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회복되어 흑자로 전환될 것 같은데, 작년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년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본인 명의로 근로소득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투자비가 고스란히 장부상 손실로 잡혔을 때는 막막하셨겠지만, 다행히 소득세법은 그 결손금을 상당 기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로 돌아선 지금, 작년 적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확히 어떻게 공제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우선 그 과세기간(작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이월결손금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2025년) 귀속 결손금이라면 2020년 이후 발생분에 적용되는 15년 공제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204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순차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작년 신고가 장부(복식부기 등)에 근거한 결손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계신고나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4항).
② 올해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지가 공제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제45조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근로소득금액 등으로 순차 이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결손금 중 부동산임대업분이 섞여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고, 이월된 뒤에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하처럼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순수 사업소득 결손금이라면 올해 흑자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바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질문자님처럼 본인 명의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되며,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득자 본인 단위로 계산되므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소득과는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15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여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공제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작년 신고 시 확정된 결손금액과 관련 장부·증빙을 그대로 보관해 올해 신고 때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본인 명의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제 순서에 맞춰 세무사와 함께 세액을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에도 결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매년 결손금 발생·공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어 15년 공제기간 내 소멸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