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방을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하고 있는데, 이런 공유숙박 소득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Q

저는 집에 남는 방 하나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단기로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신고 의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이상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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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방을 활용해 소소하게 시작한 일이라도, 실제로 대가를 받고 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문제가 마음에 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자택의 남는 방 하나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단기로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직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 신고 대상 여부 자체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유숙박 소득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숙박 서비스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장기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차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등록 여부와 과세 여부는 별개 문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영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자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고, 간이과세자는 숙박업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연 1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6개월마다 신고합니다.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했다고 부가가치세 자체가 별도로 면제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라면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사업성 있는 숙박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 온 기간의 숙박비 수입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뒤늦게라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민박업 등록 여부는 관광진흥법상 적법한 영업을 위한 요건이자 사업자등록의 전제조건일 뿐,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할 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그동안의 숙박비 입금 내역과 청소비·소모품비 등 지출 증빙을 정리해 두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분 미신고 소득이 있다면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추후 확인으로 적발되는 경우보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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