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상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새 건물을 신축하는데, 철거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Q

2026년 5월 서울 소재 대지 200㎡와 그 위 30년 된 단층 상가건물을 4억원에 함께 매입했습니다. 매입 직후 건물을 철거(철거비 3천만원)하고 토지 정지작업비 2천만원, 진입로 개설비 1천만원을 지출한 뒤 지상 4층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 5천만원, 시공비 8억원을 썼습니다. 이 비용들 중 어디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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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과정에서 토지에 들어간 비용과 건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같은 신축 프로젝트라도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철거비용처럼 애매해 보이는 항목은 건물 취득 경위와 철거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그 구체적 범위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제1호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제3호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토지 정지작업비는 제1호, 매입 직후 철거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제2호에 해당해 불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진입로 개설비도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조건이라면 시행령 제80조가 정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불공제될 수 있는 반면, 새 건물의 설계비·시공비는 건물이라는 별도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 토지 관련 지출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정지작업비·형질변경비는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예외 없이 불공제됩니다. ②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취득부터 철거까지의 기간과 사용 이력이 관건입니다. 토지만 쓸 목적으로 취득 직후 철거하면 제2호가 적용되어 불공제되지만,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라면 토지 조성 목적의 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③ 진입로 개설비는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시행령 제80조가 정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지만, 사업자 소유로 남아 감가상각되는 별도의 구축물(포장도로 등)로 계상된다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하처럼 매입 직후 곧바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진입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면 그 비용도 토지 관련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반대로 설계비·시공비 등 신축 건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계산서만 정상 수취하면 공제가 원칙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정지작업비·철거비용·진입로 개설비는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토지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회계처리하십시오. 둘째, 철거 시점과 기존 건물의 사용 이력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이력 등 증빙으로 남겨두어 향후 공제 가능성을 다툴 여지를 확보하십시오. 셋째, 설계비·시공비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신축 건물분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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