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600만원 버셨는데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이고, 저와 함께 살고 계신 만 63세 어머니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600만원 정도를 버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신데, 나이 요건은 충족해도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정확히 총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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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연세가 60세를 넘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 요건과는 별도로 소득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같은 호 가목)에 대해 기본공제를 인정하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나이 요건(가목)은 충족하지만, 총급여가 6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외 기준인 500만원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보면, 총급여 600만원 구간의 공제액은 350만원에 (600만원-500만원)의 40%를 더한 390만원이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2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원칙적인 100만원 기준은 물론 예외인 총급여 500만원 기준도 모두 초과하는 결과이므로,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어머니는 소득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세법상 정규 근로소득(총급여)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애초에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대상에서 빠지므로, 순수 일용근로에 해당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어머니에게 아르바이트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원 특례 자체를 쓸 수 없고, 원칙인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근로소득공제율이 낮아지므로(5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만원 초과분은 40%), 급여가 조금만 올라가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가입 등을 동반한 상용·계속적 근로형태였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급여 600만원 전액이 소득요건 판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어머니가 실제로 지출한 생활비가 크지 않아 상당 부분을 자녀가 부담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 여부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소득금액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되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다만 아르바이트 형태가 일용근로소득으로 확인된다면 총급여 600만원과 무관하게 소득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어머니 명의로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종류(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와 정확한 총급여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 근로소득으로 확인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지 마시고 다른 형제자매 중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는 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소득 규모를 미리 파악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율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발생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두시면 매년 연말정산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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