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저는 어머니가 단독 소유한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확인한 시가는 6억원인데,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께 목돈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3억원을 더 드리는 셈이라 오히려 어머니가 돈을 더 받으시는 것뿐이라 세금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증여세 이야기가 나와 걱정됩니다. 실제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아 목돈을 챙겨드리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세법은 이런 고가 거래도 놓치지 않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한 항에서 함께 규율하며, 어머니와 아들은 직계존비속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가 시가 6억원의 30%는 1억 8천만원으로 3억원보다 작으므로 기준금액은 1억 8천만원이 되고, 실제 대가와 시가의 차액 3억원이 이 기준금액을 넘으므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3억원에서 1억 8천만원을 뺀 1억 2천만원이 어머니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고가양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 — 고가양도에서는 시세보다 더 받은 대금의 이익이 파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매수인인 아들이 아니라 매도인인 어머니입니다.
② 시가 산정의 근거 — 상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시가가 달리 산정되면 증여재산가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③ 아들의 취득가액과 향후 세금 — 아들은 이 거래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후 상가를 되팔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9억원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시가 6억원인 상가를 9억원에 사는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차액 3억원 전부가 아니라 기준금액을 뺀 1억 2천만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부담할 증여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셋째, 이 거래에서는 아들이 직계비속으로서 어머니에게 이익을 넘겨준 셈이 되므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같은 법 제53조)를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최종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 전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명확히 확정해두면 추후 과세 근거를 다투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매매대금을 굳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기보다는 시가에 맞춰 거래하고, 목돈을 지원하고 싶다면 별도의 증여로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세무사와 함께 기준금액 계산과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실제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