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거주 중인 집 1채 외에 최근 월세를 주는 집 1채와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받는 집 1채를 추가로 취득해 총 3주택이 됐습니다. 월세 수입은 연 800만원 정도인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두 집의 수입금액을 합쳐도 2천만원이 안 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처럼 3주택자도 가능한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새로 취득하신 주택 때문에 갑자기 3주택자가 되면서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에 놀라셨을 텐데, 구조를 알면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부부합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그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는 월세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되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제64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14% 단일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며,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이 낮을 때 신고서에서 분리과세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주택 수 판정: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소유권이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②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세무서(사업자등록)와 지자체(임대사업자 등록)에 모두 등록했는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60%(등록)·50%(미등록), 기본공제가 400만원(등록)·200만원(미등록)으로 달라집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나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되고,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만 과세됩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분부터는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하면서 그 보증금 등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보증금 등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현재 연 3.1%)을 곱한 간주임대료까지 임대수입에 포함되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거주 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질문자님 부부는 3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수입금액 계산은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받는 2채분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의 간주임대료는 (3억5천만원-3억원)×60%×3.1%로 연 93만원 수준입니다. 월세 800만원을 더하면 수입금액 합계가 약 893만원으로 2천만원을 크게 밑돌아 분리과세 선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등록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등록이면 필요경비율 50%·기본공제 200만원, 등록이면 필요경비율 60%·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연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등 의무가 따르므로 세금만 보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부담이 낮은 쪽을 직접 선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연도분은 기한후신고로 정정할 수 있고, 이때도 유리한 방식을 고르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째, 등록 시 얻는 필요경비율·기본공제 혜택과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를 함께 비교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바뀌므로, 3주택 이상 보유가 계속되면 매년 신고 전 그해 이자율로 재계산해 비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