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뒤늦게 발견된 아버지 명의 예금 3천만원,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Q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끝낸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오래된 예금계좌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잔액이 3천만원이나 됩니다. 이 재산을 이제라도 어떻게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가산세는 얼마나 붙는지, 제가 먼저 자진해서 신고하면 불이익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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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다 마치신 뒤에 아버님 명의의 예금계좌가 뒤늦게 나왔으니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스스로 먼저 움직이실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셨고, 이후 발견된 예금 3천만원은 당초 신고에서 빠졌던 상속재산이므로 새로 신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세무서로부터 결정·경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 추가 재산 발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그 예금계좌가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아버지 명의로 존재했던 재산이 맞는지, 잔액과 발생 이자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단순 누락인지,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③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는지, 세무서의 통지를 받기 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처음부터 재산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를 몰랐던 계좌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즉 과소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100분의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 아닙니다. 둘째, 감면율은 신고를 마친 날이 아니라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며칠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정확한 감면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아직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정·경정 통지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면 가산세의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100분의 30까지 단계적으로 감면되니,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정신고서에는 새로 찾은 예금 3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늘어난 상속세 산출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그리고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계산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셋째, 세무서로부터 결정·경정 통지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러한 감면이 배제되므로, 스스로 발견한 지금 이 시점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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