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지배주주로 계신 A법인(중견기업)이 있는데, 저는 그 회사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 매출의 45% 정도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 B법인과의 내부거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런 매출 구조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경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지분만 갖고 계신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비추어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가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정상거래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에 따라 일반법인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한계보유비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입니다. A법인이 중견기업이라면 정상거래비율 40%, 귀하의 한계보유비율 10%가 기준입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뺀 비율과,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A법인 매출액 중 B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견기업 40%)을 실제로 초과하는지
② 귀하의 A법인에 대한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10%)을 초과하는지
③ B법인과의 거래 중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의 과세제외매출액(수출 목적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등)에 해당해 거래비율 계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말씀하신 대로 B법인 매출 비중이 45%라면 중견기업 정상거래비율 40%를 초과하므로 거래비율 요건은 일단 충족됩니다.
둘째, 지분율 15%는 중견기업 한계보유비율 10%를 초과하므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는 입장이라도 과세대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제45조의3 제1항은 지배주주 본인뿐 아니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까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경영 관여 여부는 판단과 무관합니다.
셋째, 다만 B법인과의 거래 중 수출목적 거래나 법령상 의무적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매출액에서 제외되므로, 45%가 세무조정 후에도 유지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 과세제외매출액을 먼저 걸러내고 순수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다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이 40% 아래면 애초에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요건이 그대로 확인되면 증여의제이익은 A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사업연도분이 있다면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기한후신고로 서둘러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세후영업이익과 정확한 주식보유비율(간접보유 포함), 배당수령 내역에 따라 실제 증여의제이익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재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대)법인의 경우에는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넘고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낮은 기준(20%)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규정도 있으니, A법인이 향후 중견기업을 벗어나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에는 이 규정까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