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세 신고까지 끝냈는데 다시 재분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3남매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협의분할해서 상속세 신고와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오빠가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몫인 아파트 지분 일부를 저에게 넘기고 싶다며 재분할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지분이 늘어나는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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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좋은 뜻으로 다시 나누려는 일이 뜻밖에 세금 문제로 번질까 걱정되실 텐데, 등기까지 마친 뒤 재분할하다가 증여세 통지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1차로 협의분할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친 뒤, 다시 합의해 분할내용을 바꾸는 것을 실무상 '재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일단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이 생기면, 그 초과 부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67조가 정한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의 재분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는데, 시행령 제3조의2는 상속회복청구 소의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두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 재분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재분할이 신고기한 이내인지, 아니면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인지 - 기한 내라면 지분 증감과 무관하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② 신고기한 경과 후의 재분할이라면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채권자대위에 의한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③ 지분 증감이 여러 상속인에 걸칠 때 증여세 안분 방법과, 재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처럼 이미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와 등기까지 마쳐 상속분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는 '상속분 확정 후의 재분할'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에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오빠분 지분 중 질문자님이 추가로 받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오빠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상속회복청구 소송 판결이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재분할 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형제간 개인 사정으로 다시 나누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재분할 자체를 증여로 보아 신고하거나, 매매·교환 등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 그에 맞는 세목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끝내 애초에 증여세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최초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로 상속세를 정리하면서 이번 재분할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분이 확정된 상태라면, 지분을 넘겨받는 질문자님 입장에서 증여로 처리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를 적용해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오빠분이 대가를 받고 지분을 넘기는 형태라면 매매(유상양도)로 구성해 양도소득세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실제 대가 지급과 시가에 맞는 거래인지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가양수도로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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