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해서 첫 3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후 이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감액했던 10%를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요청해 차액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몇 천원을 덜 지급하고 나머지만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규정을 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1년 미만 계약기간인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맞고 차후에 차액분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수한 부분 제한 것은 임금전액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모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차액분도 지급하고 실수한 부분도 반환한다면 근로자에게 더 지급할 금전은 없을 것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아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