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가 개발사업 인가로 가치가 급등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Q

3년 전 미성년자인 딸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사업 인가까지 받으면서 시세가 5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딸은 여전히 소득이 없는 학생인데, 이렇게 나중에 오른 가치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취득 당시 이미 증여세를 낸 재산인데 또 과세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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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까지 마친 재산인데, 나중에 가치가 오른 부분을 두고 또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의제증여 규정이 있어 조문부터 차근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제3호)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이익이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2조의3 제1항 단서). 따님은 소득 없는 미성년 학생으로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부친(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으므로 제1호 취득방법에도 해당해 이 규정의 적용선상에 있습니다. ▶ 재산가치증가 이익의 증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적용대상자 요건 - 취득 당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지 ②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 -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코넥스시장 상장 등에 해당하는지 ③ 5년 기간 요건 - 재산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5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④ 기준금액 충족 여부 - 이익 상당액이 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합계액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⑤ 신고기한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의무가 있는지(법 제68조 제1항)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따님은 소득 없는 미성년 학생이므로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부친에게서 직접 증여받았으므로 제1호 요건도 충족됩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인가는 전형적인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이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발생이라면 기간 요건도 문제없습니다. 셋째, 다만 시세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전부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발생일 현재 가액에서 취득가액, 인근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통상적 가치상승분, 자본적지출 등 가치상승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비로소 그 이익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발생일 현재 가액을 감정평가 등으로 확정하고 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을 각각 산출해 기준금액 충족 여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준금액 이상이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하루빨리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통상적 가치상승분 산정에는 인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등 객관적 지표가 쓰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향후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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