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난달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국내 A거래소 계좌에 비트코인 2.3개와 이더리움 10개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사망 전날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9,800만원이었는데 사망 후 일주일 만에 8,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어느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에도 시세가 크게 출렁이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아버님 명의 계좌의 코인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얼마에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같은 날에도 거래소마다, 시각마다 가격이 달라 단일 시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규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총 2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계좌가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에 개설되어 있었다면, 사망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이 2개월 평균액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가상자산 상속세 시가 평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보유하신 거래소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원화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망일 당일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씩, 총 2개월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③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보유 종목별로 각각 별도의 일평균가액 평균을 산출해야 하고, 고시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다른 평가방법이 적용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사망 전후 가격이 급등락했더라도 사망일 당일 종가를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 세법상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되어 추후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2개월 평균액은 거래소가 자체 산출해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을 그대로 가져와 산술평균하면 되므로, 별도의 감정평가나 전문가 감정 없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다만 상속개시일이 아직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상속개시일 이후 1개월분 가격이 확정되어야 최종 평가액을 낼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에 평가기간이 종료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국세청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에서 보유하신 거래소·종목의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분 일평균가액을 각각 조회해 평균을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래소가 국세청장 고시 대상이 아니거나 고시 대상 거래소에서 거래 이력이 없는 코인이라면, 실제 거래된 다른 사업자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근거자료를 미리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인 종류가 여러 개이고 평가기간 계산이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세무사와 함께 종목별 평가액을 사전에 정리해 신고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