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려는데, 아파트처럼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Q

다음 달에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소재 전용면적 24평 오피스텔을 매매가 4억 5천만원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인이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율이 1%대였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 오피스텔에 실제로 들어가 살 것이라 아파트와 똑같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 다른 세율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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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직접 들어가 사실 계획이시더라도, 취득세를 매길 때는 아파트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매매가 4억 5천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조건보다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 용도 자체가 세율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 원인별로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가액 구간별로 1~3%의 낮은 특례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 초과 3%)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인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매매(유상승계취득)는 주택에 대한 제8호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외의 것) 세율을 정한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라 4%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매수 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쓰는지는 이 세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억 5천만원에 매수하시는 오피스텔도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취득세 자체는 4% 세율로 계산됩니다. ▶ 오피스텔 취득세율 적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이 아니라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 4%가 적용된다는 점 ②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실질 부담률이 통상 4.6% 수준이 된다는 점 ③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매수 후 실제로 생활하신다 해도 취득세 계산 단계에서는 '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취득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그 결과 4억 5천만원에 매수하시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4%(1,800만원)에 지방교육세 0.4%(180만원), 농어촌특별세 0.2%(90만원)가 더해져 총 2,070만원가량의 세금이 발생하며, 같은 가격대 주택을 살 때 6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1%대 세율과 비교하면 체감되는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셋째, 이런 차이는 오피스텔이 잘못 분류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지방세법 구조상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오피스텔 매수 전에 4.6% 수준의 취득세 총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에 반영하시고, 아파트와 동일한 낮은 세율을 기대하고 예산을 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될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나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추가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셋째, 취득세율은 계약 체결 및 잔금 시점의 건축물 용도와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한 번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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