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동안 매년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올해부터 교회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연간 사례비는 약 3,500만원이고, 이와 별도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바뀌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종교활동비도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척교회를 혼자 이끌어 가시면서 재정 처리 방식까지 챙기셔야 하니 신경 쓰이실 만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신고 방법에 따라 실제 세부담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는 영역이라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로 과세되는 선택적 구조이며, 어느 쪽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가 사실상 소득 구분을 결정짓습니다.
▶ 종교인소득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타소득(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방식이 실제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지
②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가 정하는 종교인소득 특유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된다는 점
③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더라도 종교활동비 등 실비변상적 지급액은 비과세로 별도 처리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지급액 2천만원 이하분은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분은 1,600만원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귀하처럼 연 3,500만원을 받는 경우 필요경비는 1,600만원+(1,500만원×50%)=2,350만원이 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150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가 적용되는데, 같은 3,500만원 기준으로는 750만원+(2,000만원×15%)=1,050만원 수준에 그쳐,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액이 기타소득 방식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제4항의 규정상 그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확정신고 단계에서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되돌려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매월 받는 종교활동비 50만원(연 600만원)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3)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에 해당하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관계없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재정부의 원천징수 방식 변경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면, 위 세부담 비교 내용을 근거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방식 유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시행되었다면 이를 되돌리기보다 종교활동비를 비롯한 비과세 항목이 원천징수 단계부터 정확히 구분되고 있는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는지 재정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과세기간 안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기간과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기간이 섞여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 구분에 맞추어 정확히 합산신고하시고, 만약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소득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