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나중에 채무 상환 여부까지 확인하나요?

Q

작년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국세청이 이후에도 아들이 보증금을 실제로 갚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아들 소득이 적어 제가 원리금을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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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넘기면서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는 신고를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채무를 누가 실제로 갚아나가느냐가 계속 국세청의 관심사로 남는 구조입니다. 지인분 말씀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이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때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 해당 부분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해 채무액까지 전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자녀 간 증여인 이번 사안이 바로 이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5년 12월 강남3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부담부증여 신고 건 중 채무 상환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 급여로 원리금을 갚는다고 소명하면서 생활비나 카드대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이른바 소득 돌려막기 형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은 적발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채무 인수 사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방식대로, 금융회사 채무는 채무확인서로, 그 외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했는지 ② 수증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소득이나 자금출처가 실제로 있는지 ③ 만기까지 상환 자금이 수증자 본인 계좌·소득에서 나갔는지, 증여자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국세청은 신고서상 인수채무 명세를 전산에 등록해두고 만기까지 자금출처·소득 자료를 대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합니다. 둘째, 아드님이 소득 없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를 거쳐 채권자에게 자금이 나가는 형태라면 상환 능력 없는 형식적 인수로 보아 처음부터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큽니다. 셋째, 이렇게 확인되면 채무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되어 본세는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부터라도 보증금 반환채무의 원리금이 아드님 명의 계좌에서 아드님의 실제 소득으로 지급되는 흐름을 만들어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이자로 대신 갚아주기보다는 부족분을 별도 증여로 신고하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고 당시 입증서류가 미흡했다면 지금이라도 채무부담계약서를 재정비하고,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3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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