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3억원을 증여하셨는데, 이번에 상속이 개시되면서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 상속인인데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각각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세무사님이 상속공제 종합한도라는 게 있어서 그만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사전증여 때문에 오히려 상속공제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부모님께 미리 증여받았다가 나중에 상속까지 이어지면 공제를 두 번 다 챙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에는 전체 한도가 걸려 있어서, 개별 공제를 각각 최대한 받으려 해도 실무에서는 그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아닌 자는 5년 이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증여하신 3억원도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져 과세가액을 구성합니다.
문제는 과세가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공제를 계산할 때 생깁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는 제18조(기초공제)부터 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까지의 공제액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세 가지를 뺀 잔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가액) — 이 ③호는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각각의 개별 한도만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뺀 공제적용한도액 안에서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과세가액은 커지지만, 그만큼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커져 오히려 공제 총액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
②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며느리·사위 등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만큼 종합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③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상속재산이 크지 않거나 사전증여액이 많으면 둘을 합친 금액조차 종합한도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원 중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이 종합한도 계산 시 차감되어, 종합한도는 8억원-2억5천만원=5억5천만원이 됩니다.
둘째, 이 예시에서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각각 받으면 합계 10억원이어야 하지만, 종합한도가 5억5천만원이므로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5억5천만원에 그칩니다. 개별 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합계액을 온전히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은 온전히 8억원으로 남아 종합한도 자체가 8억원이 되므로 10억원 중 8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전증여로 종합한도가 5억5천만원까지 줄면서,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표준에 남는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고 전에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고 종합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배우자공제·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비교해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한도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 간 분할 비율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고기한 내라면 정확한 공제액으로 신고하시고,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도 정당한 공제액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