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식자재 구매 시 간이영수증만 받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서울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인근 재래시장 노점에서 채소와 생선을 건당 5만원에서 8만원씩 주 3~4회 현금으로 구매하는데, 이 노점들은 카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기가 없어 매번 간이영수증만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이런 거래가 총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정규증빙 없이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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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비용 인정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대신 별도의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노점에서 건당 5만원에서 8만원씩 구매하신 거래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증빙 수취 대상입니다. 다만 정규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필요경비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중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별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 인정과 가산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간이영수증 수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지출 사실의 객관적 입증 - 간이영수증에 거래일자, 품목, 금액, 상호가 기재되어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②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산세 예외 해당 여부 -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등은 애초에 정규증빙 수취의무 자체가 없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노점에서 받은 간이영수증도 거래일자·품목·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부 기재나 계좌 출금내역 같은 보조자료가 함께 갖춰져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규증빙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용 인정과 별개로 이 가산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셋째,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나 농어민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정규증빙 수취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성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 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상호를 빠짐없이 기재받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지출결의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모 등 보조자료를 함께 남겨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십시오. 둘째, 반복 거래가 많은 품목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인근 상점으로 거래처를 일부 전환하거나,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농어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연간 거래 규모가 크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가산세 적용 제외 요건도 함께 점검하여 정확한 가산세액을 세무사와 함께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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