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받아 수수료 600만원을 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2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로 신고하려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각각 의뢰했고, 한 곳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수수료 전액을 상속세 신고 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한도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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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감정평가부터 진행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지출한 수수료가 그대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령상 한도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한정)를 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500만원 한도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법인 수와 무관하게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두 곳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셨더라도 합계 600만원 전체를 하나의 지출로 보아 5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초과한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의 수와 무관하게 총액 500만원이 한도라는 점입니다. 여러 곳에 의뢰했다고 한도가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② 왜 두 곳에 의뢰했는지 그 목적입니다. 고가 부동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복수 감정이 절세 실익까지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③ 비상장주식 등을 함께 상속받으셨다면,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지급한 평가수수료는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와는 별개로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한도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500만원 한도는 감정평가법인 수와 관계없이 해당 상속재산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 적용되는 한도이므로, 두 곳에 나눠 의뢰했다고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둘째, 귀하가 지급하신 총 600만원 중 5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추가 지출로 남습니다. 셋째, 다만 두 곳 감정을 통해 산정한 평균액이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면 수수료 공제 한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 공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가 인정 실익까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 지급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둘째, 감정평가를 여러 곳에 의뢰하실 계획이라면 총 지출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각 기관의 견적을 조율하시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500만원 한도 초과분까지 정확히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계약 단계부터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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