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를 시행사에서 최초로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Q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를 시행사로부터 분양가 4억 3천만원에 최초로 분양받아 다음 달 잔금을 치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아직 아무도 입주한 적 없는 새 아파트인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감면 폭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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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으로 신축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으시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 여부가 초기 자금 계획에 큰 비중을 차지하실 텐데요, 전용면적과 분양가 두 가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귀하의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귀하의 분양가 4억 3천만원은 수도권 기준 이내이므로 이 요건도 충족합니다. 다만 전액 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85만 경감되어 나머지는 실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지만, 60제곱미터를 초과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을 취득하는 사업자에게만 100분의 50 경감이 적용되어, 한 채만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 자체가 없습니다. ② 산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넘는지가 실질적인 감면 폭을 가릅니다. 4억 3천만원대 아파트라면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15%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등록 시점과 등록 유형이 중요합니다. 분양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10년) 동안 계속 임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전용면적과 분양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자체에는 해당합니다. 둘째, 다만 면제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85% 경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감면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정확한 산출세액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면은 등록으로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임대의무기간 준수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행 여부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지키는 관건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잔금을 치르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에 반영하시고, 취득세 신고·납부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할 구청·군청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그대로 추징되므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를 계속 지킬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 산출세액과 최종 감면율은 관할 지자체의 과세표준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신청 전에 세무사와 함께 예상 납부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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