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Q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 A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1.5%(연 18%) 이자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매달 A씨 명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자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씨 사업이 어려워져서 원금 회수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개인 간 사적인 대여 이자도 세금 신고 대상인지, 나중에 원금을 못 받게 되면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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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은행 이자와 달리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다 보니 신고 의무 자체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사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율도 다릅니다. 일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이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훨씬 높습니다. 사인 간 대여는 금융기관 거래보다 과세 포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차용증 없이 구두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고 이자가 지급되었다면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서면 계약 유무가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채무자 A씨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는지 여부 ② 질문자님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③ A씨의 사업 악화로 원금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시점과 정도 - 이미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에 직결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원천징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A씨에게 있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실무상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은 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세액공제 없이 산출세액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둘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이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5천만원에 연 18%면 연 이자가 900만원 수준으로 이 건만으로는 2천만원을 넘지 않지만,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금 회수 문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규정합니다.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원금·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어진 경우 그 이후분은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습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등). 지금까지 받은 이자는 신고 대상이나,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기납부세액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까지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A씨의 회수불능 시점을 내용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시고, 그 이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원금 우선 차감 방식으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대여 시에는 최소한의 차용증(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을 작성해 두시면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시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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