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터디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 35세 자영업자입니다. 다음 달 초 5살 위인 친형에게 사업자금 4,000만원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이야기만 들어봤을 뿐 형제간 증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한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몰라 걱정입니다.
형님께 사업자금을 지원받으실 계획이시라면, 부모·자녀 간 증여와는 공제 한도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목돈이 오가는 만큼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제1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제2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제3호)을 공제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친족, 즉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제4호). 형제자매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2촌 혈족에 해당해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닌 방계혈족이므로, 바로 이 제4호의 기타친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친형에게 4,000만원을 증여받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모님께 받을 때의 5분의 1 수준인 1천만원에 그칩니다.
▶ 형제간 증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은 증여자 한 명당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모든 기타친족(형제자매뿐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포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되는 한도라는 점입니다.
② 형에게 4,000만원을 순수 증여로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③ 형제간 자금 이동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전소비대차)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차용증 작성과 실제 원리금 상환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친형에게 4,000만원을 순수 증여로 받는다면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질문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형 외의 다른 기타친족(삼촌, 이모, 사촌 등)에게 증여받아 이미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되어 1천만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자금 성격상 필요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증여와 차용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필요 자금 중 1천만원까지는 기타친족 공제를 활용해 증여로 받고, 초과분은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소비대차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차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상환 계획과 실제 이체 내역을 남겨 형식만의 차용증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증여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해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