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6% 보유, 사촌에게 양도하면 대주주 세율이 적용되나요?

Q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인 A사 주식 6%를 3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는 매출 규모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최근 같은 회사 주주인 사촌형에게 제 지분 전부를 8억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제 지분율이 4%를 넘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세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촌형에게 파는 가격이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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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라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가격과 세금을 더 꼼꼼히 짚고 넘어가려는 고민, 사업을 직접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지점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주권상장법인 주식)과 나목(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가목은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만 과세대상으로 열거해,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는 애초에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나목은 비상장주식을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전부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지분율이 낮아도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비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제11호의2에 따라 30%,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 양도분은 제11호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 중소기업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제13호에 따라 10%, 대주주면 제12호에 따라 20%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판정하며, 비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지분율 4%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②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에 따른 세율 차이 ③ 사촌형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④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보유 지분이 6%로 4% 기준을 넘으므로 시가총액을 따질 것도 없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셨고 중소기업이라 하셨으니 1년 미만 보유 시 적용되는 30%와는 무관하고,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분으로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 같은 혜택은 비상장주식엔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사촌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4촌 이내 혈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비상장주식은 거래 사례가 드물어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상증세법 제60조·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 즉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시가 참고 기준이 됩니다. 8억원이 이 평가액과 크게 차이 나면 과세표준이 재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계약 확정 전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을 먼저 산출해, 8억원이 그 평가액과 5% 또는 3억원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이가 크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근거자료로 남겨두면 이후 세무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하며,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중소기업 해당 여부·특수관계인 거래가 겹친 사안이니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와 함께 평가액을 산출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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