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환급금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주는 거라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Q

저는 경마장에 가서 마권을 몇 번 구입했는데, 이번에 적중해서 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환급 창구에서 받은 금액이 제가 베팅한 것에 비해 예상보다 적어서 이미 세금이 빠진 건가 싶기도 하고, 만약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환급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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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을 사서 오랜만에 적중하셨는데, 손에 쥔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경마·경륜 등 환급금은 일반적인 급여나 사업소득과 과세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하신 뒤 이번에 적중해 환급금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환급 창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베팅하신 금액에 비해 적게 느껴지셔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경마 등 환급금 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과세 대상 및 원천징수 여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마),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점에 발매기관이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② 세액 계산 구조(필요경비와 세율):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한 마권 구입에 사용한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만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통상 20%(지방소득세 2% 별도, 합계 약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건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30%(지방소득세 포함 약 33%)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소액·저배당 환급금의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 환급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 대비 배당률이 낮으면서 환급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세금이 빠졌는지는 적중 배당률과 환급 금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경마·경륜·경정 등 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다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 필요경비(투표권 구입액)가 정확히 반영됐는지는 환급 시 발급되는 지급명세서나 마사회 등 발매기관이 제공하는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고액 당첨이거나 여러 건이 겹쳐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소액 적중 사례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함께 제공되는 원천징수 내역이나 지급명세서를 보관해 실제 공제된 세액과 필요경비 산정 내역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환급금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적중 배당률, 환급 금액 규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급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고액 환급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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