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에 20년째 거주한 개인 투자자로, 코스닥 상장기업 A사 주식 3%를 보유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 20억원인 주식이 최근 평가액 80억원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이민을 가게 되어 주식은 팔지 않고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팔지 않아도 출국 시점에 평가차익에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세율과, 나중에 재입국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일궈 온 투자자산을 그대로 둔 채 떠나시는 상황에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이 붙는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지 않았어도 출국 시점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제1호),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제2호)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상장주식이 이에 해당)에 해당하는 국내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국외전출세(출국세)입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시행령 위임)은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고, 최대주주가 아니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없이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코스닥 지분 3%를 단독 보유해 2% 기준을 넘고, 거주기간도 20년으로 5년 요건을 훨씬 넘으므로 과세대상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 국외전출세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과세표준: 출국일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10). 평가액 80억원에서 취득가액 20억원을 뺀 60억원 상당이 과세표준의 기초입니다.
②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초과분 25%를 적용하며(소득세법 제118조의11), 일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구조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입니다.
③신고납부·납부유예: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18조의15), 납세담보 제공·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 시 실제 양도 시점까지, 늦어도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 등 사유가 있으면 10년) 되는 날까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16).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대주주 요건과 5년 거주 요건을 갖춘 채 출국하면 신고·납부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
둘째, 세액 전부를 출국 전 현금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지정으로 납부유예를 받으면 자금 부담 없이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신고기한(출국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셨다면 가산세가 붙더라도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방치보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출국 전 매입 계약서, 증권사 거래내역 등 취득가액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정확한 평가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출국 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담보를 준비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십시오. 5년 이내 양도 없이 재전입하시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 납부유예 취소나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8조의17).
셋째, 재전입 없이 해외에서 실제 양도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는데, 새로 계산되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미 낸 국외전출세액을 세액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정산하며(소득세법 제118조의14),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평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조정공제를 받아 과다납부액을 돌려받습니다(제118조의12). 출국일까지 오른 가치만 먼저 과세되고 이후 등락은 실거래 시점에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