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두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당하는데, 합산하지 않고 각자 연말정산만 받아도 되나요?

Q

저는 평일에는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B회사 물류센터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각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니 어느 회사에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두 회사 급여를 합치지 않고 각자 다니는 회사에서만 따로 연말정산을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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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정규직 급여에 주말 근무 급여까지 겹치다 보니, 연말정산을 두 회사에서 각각 따로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리실 만합니다. 게다가 두 곳 모두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의2는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등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처럼 A회사와 B회사 모두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인 처리는 이 절차를 거쳐 한쪽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 겸직 연말정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주된 근무지는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으며, 통상 급여 수준이 더 높은 정규직 근무지를 주된 근무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두 회사가 각자 지급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마치고 끝내면,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 등이 두 곳에서 중복 적용되어 정산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각자 연말정산만 받았을 때보다 실제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하지 않았더라도 5월 확정신고로 두 근로소득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주된·종된 근무지를 정해 제137조의2에 따른 합산 연말정산을 거친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셋째, 귀하의 경우 정규직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말 근무 소득을 합산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확정신고를 생략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연말정산 시즌에 B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A회사에 제출하고,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기를 놓쳐 이미 각자 연말정산만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두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 여러 해 동안 합산신고 없이 방치되었다면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자진 정정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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