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들이 이번에 전셋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차용증은 작성할 계획이지만 이자는 따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세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드님 전세자금을 보태주시려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자를 아예 받지 않으신다면 그 자체만으로 세법상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인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0조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현재 연 4.6%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3억원에 4.6%를 곱한 1,380만원이 연간 이자상당액이 되어 기준금액 1천만원을 넘으므로, 원칙적으로 41조의4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무이자 금전대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3억원 × 4.6% = 1,380만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기준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② 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이 반복 계산된다는 점
③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성년 자녀 기준,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이력과 합산해 실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간 이자상당액이 1,380만원으로 계산되어 기준금액 1천만원을 넘으므로, 형식상으로는 매년 1,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다만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첫해 1,380만원은 공제 범위 안에서 흡수되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문제는 대출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로, 매년 1,380만원씩 증여의제이익이 누적되면 대략 4년째부터 누적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차용증에 변제기한, 상환방법, 원리금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계좌를 통해 원금을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정이자율 4.6%보다 낮더라도 일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그만큼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들므로,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원을 고려해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거나 대출원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